토지의 종류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다
모든 땅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게 아니고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있고 아닌 토지가 있듯이 토지는 쓰임새와 다르게 사용하면 벌금을 내거나 아예 토지를 이용할 수 없음.
토지는 쓰임새에 따라 28가지 지목으로 나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67조(지목의 종류)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중에서 주로 거래되는 토지
대지 - "대(垈)"
주택이나 상가와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호는 "대"라고 표기됩니다.
(건물을 지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을 수 있음)
산지(임야) - "임"
흔히 알고 있는 산(자갈땅, 모래땅, 황무지 등도 산지에 속함. )
예전에는 '임야'라고 했으나, 이제는 '산지'라는 용어를 사용.
임야를 나무 한 그루의 개념으로 친다면 산지는 산 전체의 개념이기 때문.
전 - "전"
옥수수, 콩, 인삼, 뽕나무, 묘목 등을 재배하는 밭.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답 - "답"
물을 직접 이용해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논.
과수원 - "과"
귤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등 과일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목장용지 - "목"
소, 돼지, 닭, 말, 양, 염소 등의 가축을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기르는 토지.
잡종지 - "잡"
나머지 27가지의 토지 종류에 속하지 않는 토지.
'대지'로 바꾸기가 쉬운 토지.
공장용지 - "장"
공장이 들어선 토지 또는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조성하는 토지.
창고용지 -"창"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창고가 들어선 토지 및
창고에 속해 있는 건물의 토지.
실제로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우선.
토지는 공부서류의 지목뿐만 아니라 실제 어떤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지 실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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